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민의 혈세 2559억 원을 지켜냈다"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6-01-29 00:45:48
LH와의 운정1·2지구 택지 개발사업 관련 정산금 1심 소송에서 승소

 

▲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출처=김경일 페이스북)

 

[파주=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파주시가 LH와의 운정1·2지구 택지 개발사업 관련 정산금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주시민의 혈세 2559억 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운정1·2지구 택지 개발사업 관련 정산금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2024년 7월 LH가 파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1년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시민의 혈세인 2559억 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며 "LH 측의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편차가 너무 커서 LH의 정산금액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는, 파주시가 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LH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 덕분이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LH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아직 긴장의 끝을 놓을 수 없긴 하지만,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다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