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조례가 시흥시에서 제정”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3-08-13 00:48:10
'시흥시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사진출처=임병택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런저런 안타까운 이유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또는 못했다는 이유로, 복지 의료 교육분야 등에서 공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시장은 그래서 시민들께서 나서주셨고 시의회가 함께 해주셨다. 전국 최초로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조례가 우리 시흥시에서 제정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례에 따라 우리 시흥시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시장은 오늘,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고해주셨던 시민대표분들과 그 뜻을 받들어 조례제정에 앞장서주신, 시의회 김수연 의원님. 그리고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시흥시 담당 공직자분들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시흥시민이셔서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생명 하나하나 그 고귀한 그 빛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