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조준영 기자 = 수원시의 2008년 이래 시민 재산권과 도시 활력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성곽 외부 500m에서 200m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문화재청을 향한 수원시의 끈질긴 규제 완화 요청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어우러져 마침내 숙원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성곽 외부 200~500m 구역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할 때 기존 층고 제한에서 벗어나 시 조례 등 관련 법규로 처리할 수 있다. 혜택은 전체 219만㎡(약 66만 평) 4400여 건축물에 적용되고, 또한 성곽 외부 200m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 건물 높이 기준이 3m씩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오늘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며, 자리를 가득 메운 영화·연무·우만·지동 등 주민들께 완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드리면서 제 가슴도 벅차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원화성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찬란히 보존돼야 할 세계문화유산이라면서, 오늘 시민의 삶 역시 누구도 부인 못 할 대체 불가의 가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디딤돌 삼아 구도심에 새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언제나처럼 시민들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며 문화유산과 시민의 삶이 더불어 빛나는 본보기를 기필코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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