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두 건의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여, 고양시 복지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정부에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준비를 권고한 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발 빠르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고령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김미수 의원은 “돌봄과 복지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과제”라며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 이전부터 고양시가 발 빠르게 대응한 모범적 사례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복지·돌봄 현장을 꼼꼼히 살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제·개정은 고양시가 초고령 사회와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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