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연현마을, 법은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5-03-18 02:05:10
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
▲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양시가 ‘연현마을 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현마을, 법은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연현마을 공원 조성 이제 빠르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도 안양시가 승소했다”며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승리는 연현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라며 “오랜 시간 주민들은 건강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안양시는 그 목소리에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공원 조성을 추진하며 끝까지 법정에서 함께 싸웠다”며 “이제 남은 길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며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라도 더 빨리 완성하겠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안양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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