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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출처=신상진 페이스북) |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성남시가 1공단 손해보상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좀 늦었지만 성남시에 큰 다행스러운 소식을 공유 하고 싶다”며 “성남시 1공단 손해보상소송 1심에서 2019년 패소하여 295억,이후 이자비용 합하여 대략 500억원 가량의 혈세(대법원에서 까지 패소한다면 혈세 1000억 원이 될 수도)가 나갈 수 있는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 8월24일,1심판결 후 4년만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여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3심까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없이 성남시는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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