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LIFE STORY / 임현상 기자 / 2020-12-18 11:32:47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사회적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령 필요”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염태영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참여 정부 시절인 2007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부터, 문재인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201716767개였던 사회적 경제 기업이, 201922049개로 2년 사이에 32%나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13만 명을 상회하며, 전국 220여 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는 사회적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령이 없다고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는 14개의 개별법과 15개 부처로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사업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적 지원과 육성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통일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이를 두루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처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점을 지적하며, 무쟁점 법안임을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7년이 넘었다.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대안적 경제의 하나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험을 거쳤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우리당의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등께서 대표 발의 한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응원하고 있다우리 당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당도 과거 자신들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를 잊지 말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방역과 민생의 위기 앞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나누는 일에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따뜻한 경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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