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관련 도개공 발표, 절차상 문제 있다"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1-11-05 14:38:24
"배임을 감추려고 도개공의 입장 발표를 막았다는 건 전혀 사실 무근"

▲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외 입장 표명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진실규명을 위한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입장 표명을 막았다는 일부의 논란에 대해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5, 성남시는 관련한 일부의 비판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해 대외 표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 성남시는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주체인 성남시의 허락 없이 보고와 대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 하나만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게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일부 내용은 향후 성남 도시개발공사 등이 수행하게 될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이에 도시개발공사 정관 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대응 TF의 법률자문단은 현재 위촉 전으로 알고 있다. 해당 자문은 특정 법무법인의 의견에 불가한 사항이므로 대표성이 결여된 점을 또한 지적한 것이다"라며 "더불어 성남시가 배임을 감추려고 도개공의 입장 발표를 막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고 일부의 비판과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배임죄 등이 성립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수월하다는 법률자문을 시 고문변호사들을 통해 이미 받았고, 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조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업은 아직 준공 승인 전이다. 성남의뜰 과반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주총 결의 등 권리행사 방법과 시기, 공사 자체의 손해보전을 위한 준비상황, 공사 긴급 이사회 준비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성남시에 즉시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속한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며 "성남시는 지금처럼 현재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단 한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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