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9년 하반기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해결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OECD(평균 보장률 80%) 34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조례’ 공포 당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는 즉시 지원 대상이 되며, 조례 공포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만 1년의 거주기간을 제한 두고 지원한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 등에 상관없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성남시가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모든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외래·약제비에 소요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되며, 미용·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비필수 비급여 진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또한, 5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를 거친 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외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 보상을 우선 적용하고,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 우선 지원을 받게 됨으로 성남시의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후 시의 재정 부담은 향후 4년간 59억 6000여 만 원으로 5728명 가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7월부터 시행됨으로 1318명에게 약 7억 5000여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448명에 16억 4000여만 원, 2021년에는 1490명에 17억 6000여만 원, 2022년에는 1465명에 18억 1000여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정도의 재정부담은 성남시의 재정 여건 및 국가와 지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비추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1월 정부에 정책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근거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입안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6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정신에 충실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률(62.6%)을 강화해 OECD 평균(80%)에 근접하도록 오는 2022년까지 70%의 건강보험보장률 강화를 핵심으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추진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보편적 복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라며 “우리 성남시는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편적 복지국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선진 국가의 초석이 되는 제도로써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국가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의 발전을 이끄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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