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오는 7.12(월)~7.25(일) 까지 2주간 ‘수도권 전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1-07-11 18:58:41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수 ‘천명 넘어’ 심각한 수준

 

사진/양평군청(사진제공=양평군)

 

[로컬라이프] 정동균 양평군수는 9일, 오는 7.12(월)~7.25(일) 까지 2주간 수도권 전체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4차 대 유행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4단계라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적모임에 관하여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가 불인정되며,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된다고 말했다. ​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되고,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7.14.~)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형식의 종교행사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라면서, 공연수칙 정비는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 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군수는 정부의 이번 거리 두기 격상 결정으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계실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정부에서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조 2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정부 방역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보상하는 6000억 원 규모 ‘손실보상’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정부의 손실보상법이 지난 7일 공포되면서 앞으로의 영업정지·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또 다시 찾아온 힘든 시간을 애써 버티어 달라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대응, 모범적인 개인방역 수칙준수 등으로 지켜왔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12만 군민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마지막으로 절실히 필요한 때라면서, "군민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요! 힘들고 불편한 시간 너머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a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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