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구역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1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광주시 환경정비계획은경기도의 보완 및현장 실시 등을 거쳐 시에서 승인 신청한 모든 지역이 수용됐다.
승인규모는 초월읍,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일대43개 자연부락으로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천323㎥)에서6.72%증가한378만3천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지역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기존 농가주택‧소득기반 시설로 제한돼있던 건축물의 신‧증축이 일반주택,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연면적200㎡까지 가능해지며 기존 공장‧주택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총 호수의5%범위 내 가능해진다.
환경정비구역의 규제 완화는 환경정비구역이 최종 지정공고돼야 확정되며 시는올해 안에 지정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상수원보호구역으로47년간 수도권 시민의건강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강요된 희생은 오로지 팔당유역 주민들이 홀로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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