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청(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13일, 백군기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의 음주가 금지된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으로 시민 여러분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상생활 회복이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존경하는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만큼 힘드시더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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