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군기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용인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알림 표지판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20일, 백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내 200m 내의 편의점 등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정한 곳이라며, 용인시에서는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노후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관내 131곳의 180개의 표지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된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표지판 정비,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사업주 분들께서 아이들의 안심 먹거리 확보에 함께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크리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행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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