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기초생활보장, 이제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된다”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1-12-17 23:25:55
“특례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 개정 환영”

 

▲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이제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염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받아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드디어 그 차별 중의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우리시에 적용해 왔던 ‘중소도시’ 기준이 이제 내년 초 우리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도록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분류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그동안 국민기초수급자 수급율의 전국평균이 7.04%이고, 광역시가 평균 8.71% 인데 비해 수원시는 3.77%에 불과했다. 이렇게 불합리한 대도시 구분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온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시에는 신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200여 가구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월 급여가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 지원 등 사회보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쉼없이 이어왔다. 즉 우리 시민들이 받는 사회복지 급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해 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특례시가 광역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곧 12월 말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침, 그리고 긴급지원 재산기준 개정 등이 이루어져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특례시에 보다 많은 행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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