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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2일,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언급하며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정부는 각각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 점검해야 하며, 대통령과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은 각 기관 자기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애초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2005년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며 “그리곤 3일 후엔,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을 선언 했다. 이 선언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후속 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가능발전 비서관’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국토계획과 교통부문, 에너지와 물관리 등의 국정과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을 기획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그래서 금번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제정되게 된 데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정됐으나,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외교 활동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녹색성장'이란 새 용어로 포장하여 이들 개발사업들을 보다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 이보다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격하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 철학과 비전을 막무가내로 훼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이켜보면, 저는 ‘지속가능발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 왔다. 1990년대 중반 ‘수원의제21’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그 이후 ‘경기의제21’ 사무처장, 2000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창립하여 사무총장을 했으며, 2005년엔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그리고 2010년 수원시장이 되어서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관 협업으로 우리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에 앞장서 왔다”며 “2019년엔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를 맡아 조직을 재건하였고, 지금은 법적 기구가 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대표로서 전국 206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공동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금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재 제정은 제가 걸어온 지난 일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난 5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송재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9명 국회의원이 함께해 주었다. 법안은 8월 30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어 정무위 법안 소위,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린다”며 “그리고 본 기본법 재 제정을 위해 전국적인 ‘릴레이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 제정 촉구에 적극 나서주신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특히 수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데 큰 기여를 해주신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감사하다. 이제 본격 ‘지속가능 발전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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