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 제정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3-07-22 23:54:45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누구라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

사진출처=임병택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드디어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써 2년이 지났다며, 출생미등록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셨다. 시흥시민 분들의 조례제정 서명을 받았고, 2021년 8월 주민발의 조례 청구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22일, 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으로서도 그 귀한 뜻에 공감했고 함께 하고자 했으나, 조례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시작된 시의회에서 김수연의원님의 대표발의와, 송미희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합의로 드디어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고 돌보겠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밝힌 의미있는 조례다. 주민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특히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누구라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라며,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흥시에서 시흥아동 확인증을 만들어 존재를 인정하고, 의료,복지,교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시장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한 아이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빛이다” 그 빛을 우리 어른들이 함께 지켜줬으면 한다며,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의 시의회 그리고 시흥시 공직자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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