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제공=평택시) |
[평택=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경찰은 정장선 평택시장의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 22일, 평택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와 관련해 정장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22일) 평택시청에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내용은 제가 저를 도왔던 사람을 위해 에코센터로 하여금 용역을 체결케 했고, 이를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것이다”라며 “저는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 할 수도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최근 일 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들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며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공교롭게 이런 일을 당하였으나 저는 결백을 분명히 밝혀 나가겠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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