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의제21,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법정단체…일부 언론 의혹 제기 일축”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1-12-12 23:57:09
“2010년 대비 2021년 지원금 680만 원 증액…채용 공고 통해 자체 선발, 성남시와는 무관”

▲ 자료사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성남의제21’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성남시가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성남시는 성남의제21’에 대해 성남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리우선언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의제21을 구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여 설립된 기구로 성남시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성남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 기구활성화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201112월 제정해 지원하는 법정단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의제21’ 지원금은 2010년 연간 7500만원 수준이었지만, K 전비서관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에 임명된 2011년부터 12000만 원대로 1.6배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2010년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시 환경부서에서 사업비 7510만 원을 지원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시 보조금 당부서에서 인건비 4521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2010년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시 환경부서에서 사업비 7510만 원을 지원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시 보조금 담당부서에서 인건비 4521만원을 별도로 지급했으며, 2011년도부터는 관련법과 지원조례의 의거 사업비와 인건비 12711만 원을 시 환경담당부서로 일원화해 지급했다이에 성남의제21 지원금은 실제 2010년 대비 2011년에 1.6배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약 680만 원 증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의제21(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은 응시자격에 시민단체 또는 환경단체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협의회(회장) 채용 공고를 통해 자체 선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성남시와는 무관하다고 채용 투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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