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착한임대료 운동(20. 3. 6)(사진제공=안양시)
[로컬라이프] 안양시는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신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드린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감면의 선물을 드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 부과되는 정기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에 적용된다면서, 총 감면 액수가 약 8백 건에 6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줄어드니 안양시의 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하는 안양시의 바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시장은 기업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지방 세원의 주요 세수인 기업의 협조 없이는 안양시의 재정이 곤란을 겪게 된다며, 2021년 안양시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5년간 연간 5건 이상 납기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5년간 합계 개인 5백만 원, 법인은 1천만 원이상 납부한 1,917명의 성실납세자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납부세액이 개인 1천만 원,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2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오늘 안양시의 유공 납세 기업체인 ㈜케이티랩을 방문했다며, 2020년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과 성과공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셨고, 2020년 오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이기도 하다며, 이규철 대표님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유공 납세로 우리 시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면서, 기업의 애로점과 건의 사항도 꼼꼼히 듣고 왔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희망이 되어가는 안양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양시의 세제혜택 발표로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과 착한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세무과 만안 8045-3184/동안8045-4393)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백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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