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동해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 징수액이 크게 증가 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이월 체납액 34억 5천 7백만원 가운데 도에서 정한 징수 목표율 40%인 13억 8천 2백만원 중 연중 목표액의 89%인 12억 3천 3백만원을 상반기에 징수했다.
이중에서도 시 재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세입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1억원이나 증가됐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체납 정리기간 동안 고액 체납자 전담제 운영과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체납처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재를 펼쳐왔으며, 이와 더불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부과 고지와 송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5년간 최우수기관 2회, 우수기관 2회 선정되는 등 도내에서 꾸준하게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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