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천안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1,812건 805억 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세부 부과내용은 동남구 주택분 99,589건 124억 2900만원, 건축물분 25,904건 153억 3900만원, 서북구 주택분 153,425건 236억 1600만 원, 건축물분 32,894건 291억 1900만원이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남구 8억 6000만원, 서북구 32억 20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봉명동, 안서동, 성정동, 성성동 등 아파트 준공과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금액대비 동남구 3.2%, 서북구 6.4% 소폭 상승한 수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올해는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시민들에게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쓰이는 우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세자들이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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