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천안시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차에 이어 2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다중이용업소 등이며,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민간 건축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연면적 1,000㎡이하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인 구조로 한정된다.
건축물 동당 총 공사비 한도는 4,000만원이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이고,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각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충청남도 및 국토교통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영 건축디자인과장은 “내년 5월 1일부터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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