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피서철을맞아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4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특사경, 전주지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구성된 4개반 18명의 단속반은 14개 시·군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 피서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여름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피서철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무신고 고질적인 영업행위,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축산위생물관리법’: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축산물의 표시기준 여부, ‘농수산물표시에관한법률’: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수질 및 수계생태보건에관한법률’:무허가 시설 설치 운영여부,폐수 비밀 배출구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하여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민생민생사법경찰팀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도민들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