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9년 하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실시

LOCAL NEWS / 성장미 기자 / 2019-07-29 16:12:49


밀양시


밀양시는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관내 통신판매업 673개소를 대상으로 국세청 사업자 폐업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자등록은 폐업했으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을 신고하더라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하지 않으면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밀양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미례 밀양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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