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창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화재 및 대중교통 상해로 3명의 시민이 총 1천6백 여 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에 의한 사망 시에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창원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는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창원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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