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고양시의회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 대한 킨텍스 감사 추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이 의결되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다섯차례나 증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분명히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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