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컬라이프] 조준영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3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인 다섯 분께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달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서’는 최근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관련, 핵심 법령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의서에는 법률상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를 별도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다소 모호해 보이는 법조문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골자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을 포함할 것,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전시·공연 등 일회성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례 제정도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학교 주변에서 유사한 행사를 시도하는 경우 시 차원에서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대체 불가의 가치다. 어떠한 타협도 논란도 불필요하다며, 수원시와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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