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민 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7일,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다시 모였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내일 사회복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20년째 ‘중소도시’로 묶여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4개 특례시에 대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이제는 ‘대도시’ 기준으로 바꾸는 첫 절차이다.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나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규모 도시는 더 이상 '중소도시'로 두지 말고 ‘대도시’에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이러한 기준은 더 더욱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4개 특례시장과 시의회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연이어 면담하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끈질기게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내일(28일) 제도 개선의 첫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복지 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심의이다. 고시 개정후에는 기획재정부가 실질적 제도 개선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고, 한 고비 한 고비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원시 시민들이 겪고있는 현재의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