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지원 기준이 달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는 개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3월 27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 뒤, 사후 관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누구나 돌봄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43개 사업(약 440억 원 규모)이 이 체계 안에서 함께 운영된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에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1월 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와 2월 초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요양·복지 기관 등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2월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퇴원·퇴소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누락 우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체계를 통해, 재가에서 돌봄이 완결되는 지역 기반의 ‘안양형 통합돌봄 모델’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만2850명으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재가 급여자·퇴원 환자·장애인 등과,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포함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돌봄 시행은 지역 복지 방식을 시설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평생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안양형 통합돌봄’이 시민 삶 속에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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