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구미시는 26일 오전 8시 구미역 앞 광장에서‘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화전 주변 과태료 변경’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구미시,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구미시모범운전자연합회, 구미시녹색어머니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구미시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구미본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화전 주변 과태료 변경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교통문화 준수 사항에 대하여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가 대상지역이며, 특히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방성봉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꼭 비워 주실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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