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코로나19’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지원한다고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받고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373개 점포, 184명의 건물주가 참여해2억5천8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14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지난2021년7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인하한착한임대인에대해평균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의50%에서 최대100%까지 감면해 주기로결정했다.
신동헌 시장은“오는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 받아지원할 예정”이라며“‘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는 시기,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자세한 사항은세정과 재산세팀(760-2798)으로 전화해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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