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택14만5천여 세대 및건축물3만1천여동을 대상으로2022년도7월 정기분 재산세 등348억원을부과고지했다고14일 밝혔다.
시는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대상으로재산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1세대1주택자에대한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60%에서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인하해 준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오는12월 말까지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신청을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납부가가능할뿐만아니라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이용해 조회‧납부가가능하다.또한,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또는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및 모바일을통해쉽고편하게 납부할 수있으며지방세입 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3대가 행복한 맞춤형복지 도시를만드는데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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