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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신계용 페이스북) |
[과천=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과천시는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사업시행 주체가 되면서 지역 특성 반영, 유지관리 비용 절감, 사업기간 단축에도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천시가 건설사업 전면에 나서는 만큼 3기 공동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시기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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