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 “집중호우 피해 세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2-09-29 21:02:41
9월 22일~11월 18일 읍·면사무소 통해 세대당 50만 원 지급
▲ 사진출처=전진선 페이스북

 

 

[양평=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양평군이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세대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지난 8월 8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이들 중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확정자, 기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그외 추가피해 확인 가능한 자로 대상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이들에게 세대 당 50만 원씩 양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군민들도 있지만,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연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사실만 확인되면 까다로운 기준없이 지원해드리고자 하오니,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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